환급받지 못한 부가세 청구기간

2019. 06. 06. 08:19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발생한 부가세를 매 분기말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환급 신청 해야하는데, 나중에 결산을 하다 누락한 건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2015년도 신청 못한 부가세 환급건에 대해서 2016년인 올해 언제까지 신고해야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신고내용에 잘못이 발견되었는데요?

▶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합니다

▶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적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국세청)

2019. 06. 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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