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신고기간안에 신고를 못하였을경우 예정고지세액 고지서는 왜 나오나요?
부가세 신고를 신고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깜박하고 부가세신고가 말일까지 인줄 알고 신고를 25일 지나서 한적이 있는데 그 다음 분기에 아직 예정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온적이 있습니다. 기존 신고분의 약 50% 금액을 미리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였을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서는 발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