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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부가세 예정고지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서 확정시 부가세 300을 납부해서 통장에서 부가세 예수금 300/통장 300을 한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였던게 환급분으로 돈 들어왔으면 분개가 어떻게 되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납분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전에
미수금이나 부가세대급금계정으로 금액이 잡혀있을 것으로
해당금액에서 대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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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반제하면서 예금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