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치 환급받은건 분개가어떻게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서 확정시 부가세 300을 납부해서 통장에서 부가세 예수금 300/통장 300을 한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였던게 환급분으로 돈 들어왔으면 분개가 어떻게 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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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납분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전에
미수금이나 부가세대급금계정으로 금액이 잡혀있을 것으로
해당금액에서 대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반제하면서 예금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