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문의드립니다.
부가세신고시 부가세대급금에 대해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할때
비영리재단법인인데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부가세대급금 환급을 받지않고있을때
이를 면세로 보고 과세매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를 면세로 보지않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저희 매출은 고유목적사업 매출과 일반 수익사업매출만 있다고볼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한지 여쭤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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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경우 이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8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②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해당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준용)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과 비과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분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로 보아 안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