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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람쥐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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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취득 부가가치세 환급문의(안분계산)

과면세 공통사업자인데 비용환급신청할때 과면세비율로 해서 공제를 받고 있으며 고정자산취득할때도 과면세 비율해서 안분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건지해서요. 이번에 고정자산취득은 면세사업장은 아니고 과세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세 공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사업자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고정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일부만 공제받아야합니다.

    이때 안분기준은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이번 고정자산 취득이 과세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안분 없이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장에서만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됩니다.

    간단하게 과세사업에만 사용한다면 전액 공제, 면세사업에만 사용한다면 전액 불공제, 과면세 둘다 사용하거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안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고정자산 뿐 아니라 공통사업자의 매입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자산의 용도가 미래에 변동되어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정산 또는 재계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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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과세사업에 사용하실 고정자산이라면 안분하지 마시고 100%부가가치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분계산은 과세와 면세에 동시에 사용되는(혹은 불분명 한) 재화 등의 매입세액을 안분하게 되는 것이고

    과세사업장에만 귀속 되어 사용되는 고정자산취득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고정자산은 안분하지 않고 전액 다 공제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통사용재화가 아닌 과세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신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이 불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