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매임세액 공제 질문드립니다.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고정자산에 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다는데, 역으로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시 매입세액을 토해내야 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의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은 이후 폐업 또는 면세사업에 전환했을 경우에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일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별 다른 전환 처리 없이도 면세사업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공제 및 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고정자산에 한해서 일부 매입세액공제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공제 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