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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안녕하세요
과면세 둘 다 있는 사업장입니다
면세사업에 쓰이는 고정자산을 매입했는데
이 경우에도 안분계산해서 부가세 공제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면세사업에 쓰는 재화는 부가세 불공제받으시면 되며 과세/면세공통사업 재화만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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