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면세 겸용 사업장에서 면세사업 관련 고정자산 매입한 경우

안녕하세요

과면세 둘 다 있는 사업장입니다

면세사업에 쓰이는 고정자산을 매입했는데

이 경우에도 안분계산해서 부가세 공제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면세사업에 쓰는 재화는 부가세 불공제받으시면 되며 과세/면세공통사업 재화만 안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