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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원재료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고 싶은데 만약 과세사업에서 쓰던 원재료나 재고를 면세사업장으로 옮겨서 쓰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원재료나 재고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을 하는데 쓰더라도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했기때문에 면세사업에서 부가세 매입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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