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장 면세 과세 같이 구입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마트같은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1건에 과세와 면세가 같이있는경우
과세는 부가세공제하고 면세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매입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품목이 함께 있는 경우 구분하여 장부에 기장해야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그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보관하셔서 추후 소명시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