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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음식업종으로 이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데요. 간이과세자가 식자재의 면세계산서를 받았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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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의제매입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세 부담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세액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법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에 대한 매입 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면세 재화를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규정은 2021년 07월 01일 이후부터 면세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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