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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식당을 운영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식당 재료 채소, 야채 등 면세 품목을 구입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받았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의제매입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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