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문의드려요 농수산물 구매시

식당을 운영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식당 재료 채소, 야채 등 면세 품목을 구입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받았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의제매입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