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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목적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공익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해서 수익사업의 경우엔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목적사업 관련해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장처럼 1월 말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포함)이라도,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 1월 25일 및 7월 25일).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 4회(1기 예정 및 확정 신고, 2기 예정 및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등을 매번 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