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익법인 목적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공익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해서 수익사업의 경우엔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목적사업 관련해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장처럼 1월 말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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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해서 수익사업의 경우엔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목적사업 관련해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장처럼 1월 말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