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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촉망받는비둘기2

촉망받는비둘기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이며, 기존에 부가세 신고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인쇄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프로젝트 수행 후 일부 비용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동안 계약이 되어있으며, 법인 등기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등기상에서 목적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등본상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합계표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