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목적사업) 수행으로 받은 금액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이며, 기존에 부가세 신고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인쇄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프로젝트 수행 후 일부 비용을 부가세 포함하여 받았습니다(부가세를 따로 내야하는 줄 알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동안 계약이 되어있으며, 법인 등기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등기상에서 목적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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