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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촉망받는비둘기2
작년 말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동시에 그 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 전에는 합계표만 제출하는 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였는데, 위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혹은 전처럼 합계표만 제출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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