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안분세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과세 사업을 영위하다 면세사업(대부업)을 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면세 공통 매입 세액이 발생하여 안분을 진행하려고 하였더니 안분계산에 필요한 총공통매입세액에 과세 매출분만 가져와지게 됩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분 계산서 발행건이 없고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처리하게 되에 총공통매입세액에 과세공급가액총 금액만 불러와 진것으로 보이는데
총공통매입세액 부분에 임의로 면세매출분을 가산하여 계산해야되는건지 아님 시스템에 자동으로 불러와진 과세매출 공급가액을 총공통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계산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