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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여치5
공통매입부가세로 안분공제 받으려고하는데, 이번에 24년1기 과세비율이 3%가 나왔어요 이런경우에도 공통 안분공제 받을수있나요? 과,면세매출이 총 매출대비 5%이상 차지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세매출비율이 5% 미만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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