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기간 중 면세매출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장인데 매 부가세 신고마다 과세·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왔습니다.

이번 과세기간 중 1~3월에는 면세매출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했고, 이에 따른 정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4~6월에는 처음으로 면세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4~6월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거는 불공제 안분 없이 전부 공제(과세)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6월 확정신고기간 동안 면세/과세 매출로 안분정산하셔서 부가세 공네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