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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법인 사업장인데 매 부가세 신고마다 과세·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왔습니다.
이번 과세기간 중 1~3월에는 면세매출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했고, 이에 따른 정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4~6월에는 처음으로 면세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4~6월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거는 불공제 안분 없이 전부 공제(과세)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6월 확정신고기간 동안 면세/과세 매출로 안분정산하셔서 부가세 공네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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