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도 없는건가요?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가 이번에 신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소규모법인이라고 하고 예정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 징수해야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신고 의무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설되어 적용되다 보니 세무서에서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