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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24.04.05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능여부와 기준

직전 과세기간에 매출액 1.5억 미만이여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나왔는데

법인의 경우 매출액 또는 납부금액이 1/3이 아니여도 예정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업부진이나 휴,폐업은 아닙니다.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의 경우는 별다른 기준 없이 예정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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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예정고지금액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이 아니라면 예정고지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대상자의 예정신고 법정 사유는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입니다.

    3분의 1미만이 아닌 경우는 한번도 예정신고를 안해봐서 3분의 1이상이어도 예정신고를 했을때 세무서에서 받아 줄지는 확언을 드리지는 못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