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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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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고지세액 기준금액 미만인 법인 1기예정 부가세 신고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고지세액 기준금액 미만인 법인 1기예정 부가세 신고는 환급이지 않은 경우 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확정때 한번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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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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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 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21. 12. 8. 신설)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2021. 12. 8. 신설)

    3.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12. 8.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 대상자이나, 예정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제외되며, 예정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즉, 확정신고기간에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이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