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 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21. 12. 8. 신설)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2021. 12. 8. 신설)
3.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12. 8.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