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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04.05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 법인 소규모서업자는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미만 사업자일때 예정고지를 납부함

----> 과세 수입금액은 7~12월까지 1억, 면세사업수입금액은 5억원인데( 겸업자) 이경우 예정고지 대상을 판단시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지?

2. 소규모법인을 경우 1억5천미만 예정고지서가 나왔다면. 직전기 납부금액의 1/3미만이 아니어도 신고를 할수 있는지 아님 1/3 미만일때 신고가능 한지.. 예전처럼 법인은 직전기의 수입금,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세공급가액은 제외합니다.

    2. 법인이라도 예정고지납부 대상자라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 대상 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6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통보를 받으면 직전 과세 대상 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의 50%를 마감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어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될 경우 매월 1.2%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