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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법인사업장 부가세 예정신고

올해 신규 법인사업자입니다.

1-6월 공급가액 매출이 1억 5천 미만입니다.

이번달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아닌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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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6월 공급가액 매출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대상이며, 그나마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도 하지 않습니다.

    2기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기 매출액의 1/3 미만이거나 시설투자 등을 하여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수출에 따른 0세율 적용으로 환급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가 나오셨을 겁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6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라면 법인이라도 예정고지 대상이십니다.

    현재 예정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으니, 만약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 혹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1.5억 미만이라면 예정고지대상이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