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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데요.

예정신고 대상 아니라도 신고 납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시설투자, 해외수출매출 등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2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의 합계액의 1/3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액를 무시하고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거나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대상이라면 고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나 부가세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