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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04

23년 2기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3년 2기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법인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이면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납부할 금액이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예정고지 기준금액(50만원) 미달했으므로 납부할 금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제외대상으로 에정고지금액이 없다고 하여 예정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예정고지 미달로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납부면제/신고면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0만원 미만시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해보시길 발바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