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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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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개업한 사업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2025년 02월에 새로 사업자등록증 낸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 1기 예정고지 부가세신고는 없는걸까요??

따로 신고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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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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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2월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2025년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6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2025년 02월부터 0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25일까지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없는 것이며 7월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02월에 새로 사업자등록증 낸 개인사업자는 이번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도 받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이면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며,

    간이과세자이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이번 4월에 일반과세자로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