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2월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2025년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6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2025년 02월부터 0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25일까지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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