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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04.05
개인사업자 개업전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부가세환급 받을수있을까요???

건물을 지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차후에 내게되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주민증록번호로 수취한게있어요.

20년 하반기에 부가세신고할때 주민등록번호분이 빠졌는데요.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넣고싶은데요.

공급자는자 주민등록번호여도 사업자로 부가세환급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사업자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을 요청하시고, 수정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내기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번호가 없기때문에 그 대표의 주민등로번호를 적어 발급받게 됩니다.

    이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수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하반기에 사업자등록을 냈었고 해당 주민번호세금계산서가 20년 하반기에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주민번호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진행하신다면 누락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즉 2021년 1월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2020년 하반기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에 발생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2021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열거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발급 전 사업관련 매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에 해당되고 사업관련 매입시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항목이 아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