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하반기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로, 24년에 부가세는 환급받았습니다.

그래서 25년 1기 예정 신고의무가 없는데, 필요상의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싶다면 부가세를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에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으면 이번 4월에 고지 된 금액도 없을 것이고, "25년 1기 예정 신고의무가 없는데"로 보아 24년 하반기의 과세표준이 1.5억 미만 이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질문자의 눈 앞에 없어서 추정합니다.)

    필요상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소 어려울 듯 합니다. 그 필요상의 이유가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규정 외의 사적 의견으로는 굳이 예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납세가 굳이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를 한다면 안 받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 그럼에도 조사관마다 법규정에 없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이 달라 거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자는 전자로 더 생각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세법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2024. 12. 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신고를 하셔도 되며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