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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유능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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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년 2월 5일 정규직 퇴사 후 타사 일용직으로 2월중에 이틀을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1) 2월달은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여부

문의2) 3월에 일용직으로 일 3시간씩, 월 8회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

*예를 들어 3월 5일~12일, 8일간 3시간씩 근무시에도 요건이 총족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한 당월까지는 퇴사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처리됩니다

    2.월 8회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므로 건강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월 5일 정규직 퇴사한다면 2월 보험료는 정규직 소속 회사의 직장인 가입자로서 보험료과 부과됩니다.

    3월에 대한 보험료는 일용직 근로하더라도 3월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내지 3월의 일용직 신고는 고용 /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