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건강보험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년 2월 5일 정규직 퇴사 후 타사 일용직으로 2월중에 이틀을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1) 2월달은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여부
문의2) 3월에 일용직으로 일 3시간씩, 월 8회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
*예를 들어 3월 5일~12일, 8일간 3시간씩 근무시에도 요건이 총족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6년 2월 5일 정규직 퇴사 후 타사 일용직으로 2월중에 이틀을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1) 2월달은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여부
문의2) 3월에 일용직으로 일 3시간씩, 월 8회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
*예를 들어 3월 5일~12일, 8일간 3시간씩 근무시에도 요건이 총족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