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근무 중 다른 직장 일용직 근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 근무중인데 주말에 알바개념으로 이번달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이 경우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중가입이 되는걸까요? 차라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급여는 아직 받기 전이라 업체 쪽에서도 선택하라고 해서 이중가입이 되어버리면 회사쪽에서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산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 8회 이상 한달 이상 근무가 아니라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알 수는 없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직장에서 일용직 근무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