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납부 유예 해지 후 상실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5년 3월 4일 ~ 26년 3월 3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당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셔서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래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 및 상실일 관련 :
해지 신고 시 ‘동시퇴직’을 선택한 경우, 상실신고서의 상실일을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일과 동일하게 3월 4일로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당해년도 근무월수 기재 관련 :
상실신고서에는 건강보험 당해년도 근무월수와 전년도 근무월수를 기재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약 170만원)을 일괄 정산하여 퇴사월인 3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은 1일이라도 근무하고 받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년도 근무월수를 0개월로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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