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인 직원 퇴사하면 4대보험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 퇴사하겠다고 해서 처리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과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휴직만료가 26년 2월 28일인데 올해 12월 말로 상실심고 하려고 합니다 공단에 싱실신고 할때 납부유예해지릴 변경 신고 후 에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연금,건강,근로 모두?
2. 상실 신고 하면 건강이랑 고용보험은 정산이 이뤄지는데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급여가 없다면 휴직기간에 대한 유예된 보험료는 없는거 맞나요?
3. 유예된 보험료든 퇴직정산에 따른 보험료든 해당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일때 발생한 보험료이니 직원에게 추가지급하든 징수를 해든 회사에서 납부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면 해지 후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고용보험은 별도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유예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근로자부담분은 원천징수하여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에 대한 퇴직자 연말정산 또한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