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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다람쥐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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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시 사유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상실신고 일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상실신고 시 사유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상실신고 일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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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과 상실일(계약기간 만료일 + 1일)은 1일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되어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계약만료에 대한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시 사유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상실신고 일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종료일과 회사 신고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