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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다람쥐222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상실신고 시 사유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상실신고 일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과 상실일(계약기간 만료일 + 1일)은 1일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되어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계약만료에 대한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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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시 사유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상실신고 일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종료일과 회사 신고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