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아래 3가지를 구비한 것을 말합니다.
1)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2) 계약직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도달했을 것
3)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것일 것
3.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
1) 본인이 먼저 그만 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2)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라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던지 계약기간까지 재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