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2일 계약만료로 해고통지에 싸인 했습니다
4월 22일 전에 그만 두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4월 22일 통지 날짜에 퇴사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