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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홍학90
냉엄한홍학9023.04.04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31일자로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4월부터 계약직으로 한달 혹은 한달~세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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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초과 근무 이후 퇴사한 뒤 재 취업하여 기간만료로 하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하기 이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세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 퇴사 시 한달이상 근로기기간의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31일자로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4월부터 계약직으로 한달 혹은 한달~세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근무했던 2년의 고용보험가입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31일자로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4월부터 계약직으로 한달 혹은 한달~세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