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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따스한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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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용)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3.11.06~ 25.11.06 근무를 하다가 자진 퇴사 했습니다.

25.12.01~25.12.16 일까지 단기 사무계약직 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6일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후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