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용)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3.11.06~ 25.11.06 근무를 하다가 자진 퇴사 했습니다.
25.12.01~25.12.16 일까지 단기 사무계약직 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6일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후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