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 근무월수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4.1-3 근무 후 4월부터 휴직 10월 퇴사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 시 근무월수에 휴직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나요? 포함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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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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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절차에서 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직원의 퇴직 및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건강보험은 근무월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근무월수에는 휴직기간의 월수 전부를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원칙적으로 포함이나,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무월수 산정시 4월1일부터 휴직이고 10월 중순퇴사라면
4,5,6,7,8,9는 제외입니다.
10월은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