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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 근무월수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4.1-3 근무 후 4월부터 휴직 10월 퇴사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 시 근무월수에 휴직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나요? 포함하여야 하나요?

상실신고와 휴직복직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절차에서 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직원의 퇴직 및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건강보험은 근무월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근무월수에는 휴직기간의 월수 전부를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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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원칙적으로 포함이나,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무월수 산정시 4월1일부터 휴직이고 10월 중순퇴사라면

    4,5,6,7,8,9는 제외입니다.

    10월은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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