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한 다음 퇴사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나요?

2021. 05. 03. 13:35

육아휴직을 10개월 하고 복직 한 후에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이 근무한게 아니니 10개월 차감되어

퇴직금이 지급 되나요?

아님 휴직기간도

근로 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중략)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조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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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해진 최대 1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속한 것으로 보고 있기에, 근로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에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육아휴직을 포함한 전 근로일수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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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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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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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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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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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직전 3개월 기간동안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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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5. 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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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05. 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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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인 10개월이 차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5. 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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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이 근무한게 아니니 10개월 차감되어

                      퇴직금이 지급 되나요?

                      아님 휴직기간도

                      근로 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제외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바,실제 재직기간인정시에는 포함됩니다.

                      2021. 05. 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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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5. 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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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내용은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52, 2017.8.2.)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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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이 근무한게 아니니 10개월 차감되어

                            퇴직금이 지급 되나요?

                            아님 휴직기간도

                            근로 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포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계산시 육아휴직기간과 그 임금은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5. 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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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는 각각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21. 05. 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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