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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선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간 육아 휴직을 하고 난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선택했을 때 퇴직금은 육아 휴직한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육아 휴직 기간은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며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서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