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선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간 육아 휴직을 하고 난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선택했을 때 퇴직금은 육아 휴직한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육아 휴직 기간은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며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서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