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2026. 5. 13. ~ 2026. 8. 10. 사용한 후, 2026. 8. 11. ~ 2027. 8. 10.까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고용센터 대위신청 없이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에 맞춰 급여를 일할계산한 후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고, 해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요율공제하였습니다. 6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액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요율공제하였습니다.

다만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까지만 차액을 보전하므로 7월과 8월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없습니다. 이 경우 7월과 8월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마지막 급여 지급월인 6월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2026. 8. 11.부터 시작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는 9월분부터 적용되고 8월분 보험료는 정상 부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분 건강보험료도 6월 급여에서 함께 선공제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무급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이전 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선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월의 보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래의 보험료 상계를 위해서는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명시적 서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8월 11일 육아휴직 시작 시 8월분 보험료는 정상 부과 대상이나 이를 6월에 선공제하는 것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시에는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사전에 정산 방식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동의 없는 선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휴직 전 서면 합의를 거치거나 복직 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