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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애로운순두부찌개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육아휴직 후 올해 2월 중순 출산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를 22주간 받고, 그 후 약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로 월급의 25%를 지급해주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25%를 제외하고 나오나요 아님 전액이 지급되나요? (통상임금 400만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3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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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