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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박각시242
근면한박각시24223.03.24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복지차원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중에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매월 소정의 급여가 들어옵니다.

육아휴직급여 + 회사로부터 급여가 휴직 전 통상임금 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수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중 입니다.

문득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그럼 혹시나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중 회사로 부터 받는 소정의 급여액이 퇴직금 산정할때 통상임금이 되는걸까요?


육아휴직 시작 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것으로 할고 있지만,

육아휴직 중 매월 같은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으면 그것이 또 새로운 통상임금이 되는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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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이고,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더라도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아도 통상임금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육아휴직 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등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과 동기간중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금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약간의 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이전 3개월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