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받는 임금에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1,12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 통상임금280만원
정부지원금1,125,000+회사지원금1,675,000
1.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수당 명목으로 차액금을 지원할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
2.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기간(12개월)동안 매달 차액 1,685,000원을 지급해도 되나요?
3. 1년에 2번 지급되는 보너스도 해당달에 별도로 받을수 있나요?
예) 9월명세서
회사: 1,685,000(차액)+2,800,000(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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