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한관박쥐17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도중에 출산휴가 들어갈경우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출산휴가는 7/15~10/12일까지 총 90일예정입니다.회사는 중소기업이고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통상임금(고정) 2,835,000원이라고 한다면 아래의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근무날짜 -> 공단 지급분(90일) + 회사 부담분 (60일)-------------------------------------------------------------------------------------------------07/15~07/31 (17일) -> 210만원中 17일분 1,190,000원 + 416,500원 (2,835,000-210만원/30일*17일)08/01~08/31 (31일) -> 210만원 (30일) + 735,000원 (2,835,000-210만원/30일*30일)09/01~09/30 (30일) -> 210만원(30일) + 318,500원 (2,835,000-210만원)/30일*13일)10/01~10/12 (12일) -> 210만원中 13일분 910,000원 + 0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중에 법이 개정 될경우 질문.육아휴직 기간중에 법이 개정되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확정되거나휴직급여 지급액 상한액이 오르거나 할 경우,기존에 받고 있던 기간, 금액에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나요?아니면 적용을 받지못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받는 임금에대해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1,12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예) 통상임금280만원정부지원금1,125,000+회사지원금1,675,0001.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수당 명목으로 차액금을 지원할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2.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기간(12개월)동안 매달 차액 1,685,000원을 지급해도 되나요?3. 1년에 2번 지급되는 보너스도 해당달에 별도로 받을수 있나요? 예) 9월명세서 회사: 1,685,000(차액)+2,800,000(보너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기간중 회사에서 급여 받을경우 질문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경우,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선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아래 경우처럼 지급받으면 문제없는가요?통상임금 270만원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 + 회사 1,575,000원 = 2,700,000원또 이렇게 받을경우, 사후 25%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못 받게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