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중에 법이 개정 될경우 질문.
육아휴직 기간중에 법이 개정되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확정되거나
휴직급여 지급액 상한액이 오르거나 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기간, 금액에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나요?
아니면 적용을 받지못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칙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18개월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