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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관박쥐177
반반한관박쥐177

육아휴직 기간중에 법이 개정 될경우 질문.

육아휴직 기간중에 법이 개정되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확정되거나

휴직급여 지급액 상한액이 오르거나 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기간, 금액에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나요?

아니면 적용을 받지못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 적용 관련하여서는 법이 개정된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시 연장된 기간을 기존 육아휴직자에게 적용할지 여부까지 결정할 것이고,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에 한하여 인상분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소급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이 개정되면 그 때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개정 법령으로 정해지게 되며, 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부칙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18개월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행일 및 소급적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아직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