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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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확대 시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소급적용 될까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취업규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되었고, 이를 직원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이 1년 기간을 1회 분할 하여 사용가능했는데,
노사협의회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여 2년 기간을 1회 분할가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소급적용 되는지 여부는 별도 언급이 없었는데,
차후 노사협의 등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한다면 기존 사용자도 확대된 기간 만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자녀가 만5세이며 기존 규정 내용대로 6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A씨가
규정이 개정되고 난 후 소급적용 받아 1년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법적으로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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