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경우 근속기간(경력인정기간) 및 2년치 연차 추가 발생분을 모두 인정해주어야 하나요?
[인사관리규정]
제3x조(휴직)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x조(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2년 이내로 한다.
제3x조(휴직의 효력) ~ 및 육아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직기간을 근속 또는 호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취업규정]
제3x조(연차유급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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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현재 우리회사에서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을 모두 취합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경우 근속기간(경력인정기간) 및 2년치 연차 추가 발생분 등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정 부분: 1. 호봉승급 2. 승진소요연수 3. 근속승진재직기간 4. 2년치 연차 추가 발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및 4항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의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