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
회사 근로자분 중 한분이 육아휴직 중이신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를 연달아 출산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셨어요.
1차 출산휴가 2023-03-20 2023-06-17(첫째)
1차 육아휴직 2023-06-18 2024-06-17(첫째)
2차 육아휴직 2024-06-18 2024-08-31(둘째)
2차 출산휴가 2024-09-01 2024-11-29(둘째)
2차 육아휴직 2024-11-30 2025-09-15(둘째)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다고하는데,
첫째 둘째 둘다 해당이 되는걸까요?
회사에서 소급 적용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둘째 휴직 요청 전에 회사에 방문하셔서, 둘째 육아휴직 끝나면 자진퇴사를 하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였는데
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요청할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복직 없이 퇴사 시 회사에서는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만 드리면 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