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구분

튼실****
2021. 06. 21. 17:5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육아휴직 관련해서 법이 19년도에 개정된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2년 쓸 수 있는거로 아는데, 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10개월 쓴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19년 법 개정으로 현재에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10개월만

사용하여 2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도 남은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6.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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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2019년 10월 이후에 잔여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요건은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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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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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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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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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19.10.1.을 기준으로 잔여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9.10.1. 이후에 사용할수 있는 육아휴직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 06. 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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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합니다.(‘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21. 06. 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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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개정법이 시행된 2019. 8. 27.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개정 2012. 2. 1., 2019. 8. 27.>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2021. 06. 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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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법시행시점에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자는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시행시점에 육아휴직을 종료한뒤, 다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2년 쓸 수 있는거로 아는데, 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10개월 쓴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19년 이전부터 10개월을 쓴 경우라면 19.10이전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말하므로,

                  19.10월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개정법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1. 06. 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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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법 적용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3. 따라서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10개월 사용했고, 분할 사용 횟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2개월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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